공정거래,하도급,가맹사업 등
법률사무소 열림 이성렬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풍부한 이론적 배경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기업결합,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뿐만 아니라,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관련 사건에서 부산 지역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사전사업계획 및 일상업무 단계에서의 자문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 단계에서의 대응, 행정·민사 및 형사 소송 단계에서의 대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관련 사건에서 부산 지역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