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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YEOLLIM 변호사 이성렬

공정거래,하도급,가맹사업 등

법률사무소 열림 이성렬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풍부한 이론적 배경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기업결합,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뿐만 아니라,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관련 사건에서 부산 지역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사전사업계획 및 일상업무 단계에서의 자문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 단계에서의 대응, 행정·민사 및 형사 소송 단계에서의 대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관련 사건에서 부산 지역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

01.공정거래법, 02.하도급법, 03. 약관규제법, 04.표시광고법, 05.할부거래법, 06.방문판매법, 07.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08.대규모유통업법, 09.가맹사업법, 10.소비자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