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법률사무소 열림 이성렬 변호사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관한 조합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단계별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설립, 운영, 청산관련 각종 자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각종 자문, 재건축, 재개발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등 제반 법적 문제에 관한 자문 및 법적 분쟁대리, 조합설립, 총회결의 관련 민사, 행정소송 및 관련 가처분, 재건축, 재개발 등기 업무, 조합 및 조합업무 수행관련 형사 사건 업무 등 재개발 · 재건축 관련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